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

2022. 11. 15. 08:18카테고리 없음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안전관리제도 - 설치자는 지정된 기준에 맞춰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설치검사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받는 검사
  • 정기시설검사 -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 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점검
  • 안전진단 - 안전검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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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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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메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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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안전교육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및 안전관리자원기관에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