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1인당 외화 반출 한도 (1만불)

2022. 10. 14. 01:11카테고리 없음

이제 코로나로 잠겼던 각 국가들이 해외여행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년넘게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던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해외 명품 쇼핑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랜만의 출국이라 외화반출 한도를 깜빡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해외여행 목적이라면 미화 1만불 상당 이하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